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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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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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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최근에 퇴직한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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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요구하니 한달 더 일하라고 합니다. 해고철회 거절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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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경우 지급되지 않는 등 관련법령 중 일부 조건 및 상황에 대해서는5인 이상의 근무지와 차이를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만 해서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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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5세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에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다만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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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유지지원기간 퇴직급여 어떻게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상황에 있어서 퇴직금 산정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휴직(육아휴직)시작 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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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팀에 입사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과 전문성 차이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인의 노력 및 능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커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다음 카페 중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에서 면접준비 및 도움이 되는 경험 등관련 정보를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귀하의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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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임금(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만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는 휴게시간을 빼고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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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예를들어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토요일에 쉬고 평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일 5일(월~금), 주휴일(토요일 혹은 일요일) 1일로 계산되어 1주일에 6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9월 31일이 되어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질문자님의 근무상황을 자세히 알지못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상황에 맞게 계산이 필요해보입니다.결론적으로 이직이 발생하기 18개월 이전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때,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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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사원 연차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했다는 가정하에 2022년에는 근무년수가 1년이상이 되었을때 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올해 12월달 까지는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한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가 생깁니다.12월 까지 9개 사용가능합니다.아래는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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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10일정도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도 없습니다.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업무도 다르고 야근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야근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 법적 사항입니다.또한 기간제법 제 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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