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보험은 자동차, 건물, 배상책임 등 물건, 재산, 비용과 관련한 물보험입니다.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과 생존에 관련한 보험입니다.참고로 흔히 알고 있는 장기보험으로 질병, 상해, 간병 등의 보험은 손해보험도 생명보험도 아닌 제3보험 입니다. 제3보험의 경우 제3보험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에서 모두 취급할 수 있습니다.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는 서로 겸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에는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배상책임 보험이 없습니다.손해보험사에는 일반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 없습니다. 질병사망 담보의 경우 생명보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서 질병사망을 취급하려면1.보장성보험으로2.기본계약이 아닌 특약을 통해서3.80세만기까지만 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그 외에도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의 연금수령 시 생명보험사에는 경험생명표(일종의 수명 데이터)가 있어 죽을때까지 받는 종신수령이 가능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없습니다.
Q. 생명보험 청구질환과 상관없는 질환의 고지의무 꼬투리잡기??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은 쌍무계약 입니다.(양쪽 다 의무가 있는 계약)보험계약자는 보험 가입 전 고지에 대한 의무, 약정한 날짜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의무 등이 있고,보험회사는 약관에 해당하는 사유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양쪽 다 의무가 있다는건 반대로 얘기하면 한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보험 사고가 난 뒤. 사후에 말씀하시지만 고지의무는 사전에 있었던 것이기에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는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안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보험금 지급이 관해서는 독립신체손해사정사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세요.정황상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금지급단계가 아닌 보험가입단계로 보여집니다. 질문에서 보험가입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제대로 고지를 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맞다면 보험설계사가 이를 듣고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이럴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분명히 고지를 했다는 입증 자료를 챙겨두시길 바랍니다.(가입 당시 주고 받은 메세지 등)실무적으로 1차 심사자는 현장에 있는 보험설계사 입니다. 특히 고지사항은 꼼꼼하고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보험가입의 근본적인 목적인 보험금 지급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실력이 떨어지거나 도덕성이 부족한 설계사는 계약자가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