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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탁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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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탁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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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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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 청구시 전액보장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내성발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삼성 실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치료비 전체 금액이 전액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치료비에 대해 일부를 보장하는 구조이며, 전액 보장보다는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어 일부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의 10~20%를 제외하고 보장하고,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도 보통 20% 정도를 공제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기보다는, 본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5만 원이고 비급여 항목이라면 약 1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약 4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내성발톱 치료라고 해도 단순히 보기 좋게 하거나 불편함만을 줄이기 위한 미용 목적의 시술일 경우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염증이나 통증, 감염 등으로 인해 의료적으로 필요한 처치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장 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내성발톱 치료는 의료적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 삼성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전액 보장되지는 않으며 자기부담금이 적용되어 부분 보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전 병원 측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진료인지 확인하고, 진료 후에는 진료영수증, 세부내역서, 필요 시 진단서 등을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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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밀유방 알릴의무-간편보험의 경우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치밀유방은 일반적으로 유방촬영술 결과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유방의 조직 형태 중 하나로, 의학적으로는 질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치밀유방이라는 판정을 받은 이후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 정밀검사 없이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상태라면, 3.10.10 간편보험의 고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치밀유방 판정 당시 유방 초음파,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함께 받았거나, 유방의 섬유선종 또는 기타 양성 질환으로 진단명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그 내용이 고지의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에서는 치밀유방을 유방 관련 질병의 위험 요인으로 간주해, 해당 부위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거나 특약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치밀유방 판정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경과했고, 그동안 별도의 진료나 검사 이력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입에 앞서, 해당 보험사의 고지 해석 기준과 유방 관련 특약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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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 비례보상 접수대행신청서 서류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한 경우, 한 곳에만 먼저 보험금 청구를 하더라도 다른 보험사에도 동시에 보험금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접수대행신청서’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보험사의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동되기 쉬운데, 원칙은 간단합니다.먼저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보험사가 예를 들어 흥국화재라면, 다른 보험사인 현대해상의 접수대행신청서 양식을 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이후 이 신청서를 흥국화재에 제출 서류와 함께 같이 첨부하면, 흥국화재가 현대해상에도 보험금 청구를 대신 접수해주는 방식입니다.즉, 접수대행신청서는 상대 보험사의 양식을 이용해서, 현재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보험사 간 비례보상이 이루어지며, 환자가 각각의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접수대행신청서는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다른 보험사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현재 청구 중인 보험사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흥국화재에 먼저 청구한다면, 현대해상의 접수대행신청서를 흥국화재에 제출해야 하며, 그러면 흥국이 현대에도 청구를 대행해주는 방식입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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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재보험 가족일상배상책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일반적으로 가족 단위 보장을 하되, 그 거주지 및 실질적인 생활 장소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미혼이고 30세 이상인 성인이며, 부모님과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일배책 특약에 자동 포함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의 보험에서 질문자의 A주택 누수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또한, 자기부담금 50만 원에 대한 중복 가입 감면 여부는, 동일한 사고에 대해 복수의 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도 질문자 본인이 직접 가입한 일배책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즉, 질문자 본인이 따로 가입한 일배책이 있다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을 청구하면서 중복 가입으로 인한 자기부담금 조정 요청은 가능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보험만 보유하고 있고, 질문자는 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라면, 자기부담금 감면이나 중복 보상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본인의 실거주지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인한 일배책 보상을 원한다면, 질문자 본인 명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부모님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기부담금 감면도 동일한 사고에 대해 본인 명의의 다수 보험이 존재할 때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에 중복가입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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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 2개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삼성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실비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활용하는 것도 제도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실비보험은 동일한 치료비에 대해 두 개의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받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사 간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복 보장은 되지 않지만, 일정 부분 보장 한도를 합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2000년대 후반, 정확히는 2009년경 실손보험이 표준화되면서 상품 구조가 통일되고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때도 두 개 이상의 실비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법적으로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2023년 1월부터는 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하나를 선택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지시키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지했던 보험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중지 기간 동안은 해당 보험의 보장이 일시 정지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실비보험을 두 개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으며, 보험사나 금융당국이 이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중복 보장은 되지 않으며,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 활용 방식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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