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주민들은 모두 경기도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가입해 준다는데요. 보장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경기도는 2025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모든 경기도민 대상이 기본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 (연 1회), 한랭질환 진단비 10만 원 (연 1회), 특정 감염병 진단비: 10만 원 (사고당),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30만 원 (기상특보 발령 시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입니다.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다음과 같은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장 내용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일당 10만 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2만 원,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50만 원,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금 10만 원입니다. 청구 방법은 피해 도민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경기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 콜센터 02-2175-5030)에 직접 청구하시면 되고 신청 건은 보험사에서 서류 검토 후 접수 3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경기도민이라면 국내 사고 발생 지역(서울, 제주 등)에 관계없이 보장하고 피해 도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