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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탁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전문가입니다.

정탁준 전문가
메리츠화재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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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타인에 의한 화재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화재보험은 가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본인의 과실이든 타인의 과실이든 관계없이, 화재로 인해 가입자의 주택이나 가재도구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불을 낸 경우와 같이 방화에 해당하는 상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특히 타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가 옆집으로 번져 내 주택이 피해를 본 경우에도,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우선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후 보험사는 피해를 먼저 보상한 뒤,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회수하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자차 보상 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보상 범위는 가입 시 선택한 담보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물만 보장하는지, 가재도구까지 포함하는지, 혹은 화재로 인한 타인 재산 피해까지 배상하는 특약을 포함했는지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주택화재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주택화재보험은 타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신속하게 보상을 받은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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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예금과 연금보험 둘중에 어떠한 것을 해지?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청약예금과 연금보험 중 어느 것을 해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는 현재의 재정 상황과 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우선 주택청약예금은 무주택자가 향후 아파트 청약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상품입니다. 특히 결혼이나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한 이자율만 본다면 수익률이 낮지만, 청약 자격을 갖추는 수단이자 가점 관리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반면 연금보험은 이미 10년 이상 유지하여 세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원금 이상 수령할 수 있는 상태라면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해지를 미루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다만, 해당 연금보험의 수익률이 낮고 현재 당장의 자금이 꼭 필요하다면 일부 해지나 중도인출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 향후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주택청약예금은 유지하고 연금보험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이미 주택을 마련했거나 청약 계획이 전혀 없다면 청약예금을 해지해도 큰 손해는 없고, 연금보험을 유지하여 노후 대비를 이어가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요약하자면, 집 마련 계획이 있으면 주택청약예금을 유지, 계획이 없다면 청약예금을 해지하고 연금보험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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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제때 내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우선 정해진 기한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대 9%까지 가산금이 붙어 금액이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체납이 계속되면 건강보험증 사용이 제한되어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진료나 분만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약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산이나 급여, 통장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정 기간 이상 체납 사실이 누적되면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각종 지원 제도 이용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료는 단기간이라도 밀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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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티비에서 나오는 보험 광고는 과대 광고인 경우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보험 광고는 실제 조건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에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거나 “과거 병력이 있어도 무조건 보장”된다는 식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이러한 상품은 대체로 간편심사형 보험이나 고령자·유병자 전용 보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근 몇 년간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는지, 중대한 질환 병력이 없는지 등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가 축소되거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보험금이 제한되는 면책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결론적으로 TV 보험 광고는 실제 약관을 모두 설명하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 다소 과장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만 믿고 바로 가입하기보다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보험 필요성에 맞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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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과에서 진료받은것도실비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역시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과 조건이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료, 검사, 처방, 약제비 등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므로 정신과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 상담이나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은 상담은 보장이 되지 않으며, 인지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 등 일부 비급여 치료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의학적 진료와 처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실손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입니다. 가입 이전에 이미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면 최근 5년 이내 진료나 투약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입하고 이후 진료를 받겠다”는 계획이라면 가입 전후 시점을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정리하면, 정신과 진료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되 단순 상담은 제외되며,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입 전 진료 이력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가입 시점과 치료 계획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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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자금마련 보험에 들었고 이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이 사안의 핵심은 만기보험금 지급 요건에 있습니다. 학자금보험은 구조적으로 학자금 지급과 만기보험금 지급이 별개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기보험금은 ‘생존보험금’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관에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생존해야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종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만기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면제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이는 보험료 납입에 관한 면제일 뿐, 만기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이 약관에 근거한다면 틀린 설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중요한 점은 실제 가입 당시의 약관 내용입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종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만기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잘못 설명했다면, 이는 불완전판매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는 우선적으로 보험사에서 제공한 상품 약관 원문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급 여부가 정확히 판단될 수 있으며, 설명과 다를 경우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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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이가 들 수록 관심이 가는 퇴직연금은 종류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먼저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 시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규모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운용의 책임은 회사가 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인출이 제한되고, 자산 운용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이후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게 되며, 적립금의 투자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즉, 근로자가 투자 성향에 맞게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이직이 잦은 경우에는 DC형이 계좌 이전과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DB형이나 DC형과는 별개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이나 퇴직 시에도 기존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 계속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도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다만 IRP 역시 중도 인출이 엄격히 제한되며, 대부분 노후 연금 목적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DB형은 안정성이 높고 회사가 책임을 지는 방식, DC형은 본인의 운용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방식, IRP는 개인이 추가로 운용하며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DB형이 유리하지만, 본인이 투자 성향에 맞게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DC형이나 IRP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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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전문가 분들이 생각했을 때 태아보험에서 필수로 들어야하는 항목을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태아보험을 준비할 때는 항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반드시 포함해야 할 보장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천적 질환과 신생아 관련 특약입니다. 태아보험의 본래 목적이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길 수 있는 선천성 질환이나 기형, 미숙아 치료 등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로 넣어야 합니다.그다음으로는 입원과 수술 보장입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입원비와 수술비, 상급병실료나 통원치료까지 포함되는 보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증질환 진단비입니다. 소아암, 뇌질환, 심장질환과 같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큰 질병에 대비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마련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실손의료보험을 기본으로 가입해 실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받고, 필요하다면 상해 관련 특약을 추가해 골절이나 화상 같은 일상적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치아보험이나 소액의 통원비 보장은 필수는 아니므로 가족 상황과 예산에 맞춰 선택적으로 고려하면 됩니다.정리하면, 태아보험에서 꼭 챙겨야 할 부분은 선천적 질환 및 신생아 특약, 입원·수술 보장, 중증질환 진단비, 실손 보장이며, 여기에 생활환경에 맞춰 상해 보장을 더하면 안정적인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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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라식 알릴의무(미용목적 치료목적)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시력교정술은 일반적으로 미용적 목적의 수술로 분류되며, 보험 약관에서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편보험 3.10.10에 가입할 때 단순히 시력교정 목적의 라식 수술 이력만으로는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시력교정술이 아닌 망막 치료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 목적의 수술·시술을 받았다면 이는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 고지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라식 자체는 알릴의무가 없지만, 망막 치료와 같이 의학적 치료가 병행되었다면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으며, 실제 가입 시에는 약관상의 고지 항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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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대 적정 수준 보험이 어느정도가 되어야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30대에 가입하는 보험의 적정 수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장 범위와 총 보험료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병원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소요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거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의 생계를 지켜줄 정기보험이 필요하고, 보장 금액과 기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적정합니다.30대부터는 암, 뇌, 심혈관 질환 같은 중대 질병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암 진단비 등 특정질병 보험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역시 필요에 따라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추가하면 안정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치아보험이나 간병보험을 더해 월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보탤 수 있습니다.보험료의 총합은 월 소득의 5%에서 10%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며, 보통 30대 직장인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필수 보험만 간단히 구성할 경우 15만 원 내외에서 가능하고, 암·뇌·심장 등 진단비를 충분히 보강하면 25만 원에서 30만 원대, 여기에 치아·간병보험까지 포함하면 35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30대의 적정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생활 환경에 맞추어 월 소득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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