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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Q.  정규직 퇴사후 바로 재입사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재입사이기때문에상실신고 후 취득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전보 등의 인사조치는 아니기때문입니다.
Q.  상실신고를 잘못한거같은데 다시 취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상실신고 취소할 수있습니다.공단에 연락하셔서 취소신청 절차 문의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수습기간 등도 명확하게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한 번 근로조건의 확정을 요구하셔서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구두로 계약한 내용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 계약기간 등의 중요사항은 근로계약서에꼭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의 필수명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원을 해고하기전에 통보일이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를 해야하지만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중에는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회사에서 근로시간 증가를 요구하는데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이미 작성하신 근로계약의 기간이 남아있다면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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