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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Q.  상시인원5명미만일경우와 5인이 넘을 경우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만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현재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만약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다면, 그때부터 산정한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연차가 너무 적어서 불만인데 이걸 따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이기때문에 사업장의 규모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법에 맞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당 개근 시에 1개,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 마다 15개씩 발생합니다.
Q.  연차 사용 안하고 근무 하면?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요구하시면 됩니다.연차는 따로 부여해야하는 것이지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 근로 계약서 매년 싸인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매년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 교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임금 등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시고 미교부 시에는 근로기준법에따라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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