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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Q.  퇴사후 급여가 들어오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사 후에 임금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까지는 기다려보시고그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직접 요청하시거나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권고 사직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해고예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으로 해고예고 뿐만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갖추어야합니다.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으나 해고하실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관련해서는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계약서 점심시간(1시간인데 실제로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시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1시간의 휴게시간 주어야하나 사업주의 명시적인 지시로 50분만 준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휴게시간을 50분만 강제한다는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3개월수습기간이 포함됀 1년 계약직 해고?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절차에 있어서는 입사한지 3개월 안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할만한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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