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 : 대법 96누 16179, 선고일자 : 1997-03-28노동조합의 전임자인 근로자가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단결과시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에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부상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시번호 : 근기 68207-914, 회시일자 : 2003-07-21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단순 불황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해고예고를 30일전에 했으나 번복하여 해고예정일 보다 이른 날짜에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해고예고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