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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Q.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에 작성한 계약서와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근로자의 경우 자료가 비교적 부족하기때문에 어떤 공신력있는 서류보다는 사업주의 업무지휘 감독 등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는 등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이에 수반된 메세지 내용, 출퇴근 내역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좋습니다.
Q.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 당시의 정황과 작성된 계약서 등을 모두 살펴보고 판단해야하지만 단순히 시급을 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볼 수 있다면 시급은 만원이고 주휴수당 또한 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것으로 보려면그에 맞는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민원실에서 직접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도 사건접수의 이해도를 높이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발생합니다. 3.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내용의 법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Q.  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돈을 지불 혹은 반환하는 방식이 아닌 지급받는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지급받으시면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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