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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릭스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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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못 받을경우에 신고 가능할까요

9시45분까지 출근해서 오후 8시에 마치고 주 5일 근무하며

월급은 132만원 입니다. 쉬는시간은 손님 없을때가 휴게시간으로 치고 , 근로자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았네요.

일한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좀 부당하게 일하는 느낌이라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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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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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귀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귀 근로자께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시급은 8,720원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인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월급 132만원은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정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휴게시간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는 많이 미달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요청을 꼭 하셔야하고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시45분까지 출근해서 오후 8시에 마치고 주 5일 근무하며

    월급은 132만원 입니다. 쉬는시간은 손님 없을때가 휴게시간으로 치고 , 근로자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았네요.

    일한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좀 부당하게 일하는 느낌이라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

    1.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신고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명시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차액, 근로기준법상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요구하시기바랍니다.

    2. 10시부터 오후 8시 근무로 보고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한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3. 실제근로한 시간을 체크한 내용 , 대중교통이용내역, 근무표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산정하여 체불임금 진정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사유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약 월182만원입니다.

    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산정 및 이에 따른 임금액 산정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급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시45분까지 출근해서 오후 8시에 마치고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 40시간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님 없을 때가 휴게시간이라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