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임금상당액에 각종수당도 포함되나요?
■휴일근로수당(해고일 이전까지, 근로조건의 변동사항없었음.즉 고정된 근로조건)
■연장근로수당(해고일 이전까지, 근로조건의 변동사항없었음.즉 고정된 근로조건)
■야간근로수당(해고일 이전까지, 근로조건의 변동사항없었음.즉 고정된 근로조건)
■식대(고정적으로 매월,계좌 입금됨)
질문.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
위4가지가 포함되서 계산되나요??
2. 포함된다면, 만약 회사측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으로,수당은 안주겠다, 기본급만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임금의 전부)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 전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임금상당액 산정기간은 해고 일부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상당액'은 근기법상의 평균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하므로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식대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근기법상의 임금체불이 아닌 민사상 채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실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상당액이란 사용자의 해고가 없었더라면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이 역시도 청구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도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다면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했을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청구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임금지급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111조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근로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 일하였더라면 받았을 수 있었을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
위4가지가 포함되서 계산되나요??
2. 포함된다면, 만약 회사측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으로,수당은 안주겠다, 기본급만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네. 근무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이 포함됩니다.
기본급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연장근로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위 4가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시에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은
근로를 제공함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의 정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고정적인 부분으로 해당이 되지만
그 이외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변동적인 성격이며 근로를 제공해야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제외됨이 타당하며 식대의 경우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성격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 538조 제1항 참조), 임금의 전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과 상여금, 조정수당 등의 3개월분을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대판1993.12.21., 93다11463 등 참조).
추가적인 임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 위4가지가 포함되서 계산되나요??
☞ 모두 포함됩니다.
2. 포함된다면, 만약 회사측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으로,수당은 안주겠다, 기본급만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해고 이후에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장근로수당액은 임금상당액에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 등도 당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임금의 전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대판 92다30337등)따라서 기본급만 주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은 실제 근로를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수당 또한 임금상당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 위4가지가 포함되서 계산되나요??
고정된 근로시간이라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포함된다면, 만약 회사측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으로,수당은 안주겠다, 기본급만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록 고정된 근로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
위4가지가 포함되서 계산되나요??
해당시점에 근로했더라면 받을수 있는 수당은 모두 포함될 것인 바, 모두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2. 포함된다면, 만약 회사측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으로,수당은 안주겠다, 기본급만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별도 민사소송 제기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수당 등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391, 회시일자 : 2012-11-29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됨.(대법 1993.12.21, 93다11463 판결 참조)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 액수에 대하여 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나, 통상 대법원 판례 등에서 그 지급범위를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으로 판시되고 있음.
-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정이 가능할 것임.(대법 2010.10.28, 2010두12682 판결 참조)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도 임금상당액에 모두 포함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