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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

저희회사 이대로 갠찮은걸까요?

저도 4대보험되고 월급제로 다니는데 회사가 30년이상된회산데 여태 급여밀린적이 없다던회산데 9월부터 70%10월초에 30% 10월에 50%11월초에50% 이런식이다가 11월급여는 100%들어왔는데 앞전에 급여밀렸을때 거래처에 돈을못받았다고 그럽니다

앞으로의 회사가 급여가 또 밀릴가능성이나 공장을세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다가질문하는거는 노무사분들이 회사관련(임금체불,부당해고,기타등)에 대해 여러방면으로 상담이나 지식이 있을꺼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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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면 가까운 미래에 회사가 도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2. 혹시 임금체불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회사가 지급한 돈이 없다며 버틸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년치 퇴직금, 최종 3개월 급여 또는 최종 3개월치 휴업수당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총 1,000만원, 재직자도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장기간 임금체불된 점에 비추어 장래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래처에서 돈이 밀려도 회사가 감당할 문제입니다. 경험상 한번 급여가 밀리는 회사는 계속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매월 전액 지급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후에도 지연되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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