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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희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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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 전문가
포인트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혼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서 공공물이 파손이나 구부려짐이 발생했을때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공공 기물 파손 단독 사고 시 보험사 접수 및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서 사고 현장 나와 파손된 기물 확인 후 지자체에 통보 되어 파손된 금액 산정 되어 손해배상액이 청구 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에서 처리 가능하다면 보험으로 처리 하시면 되고 보험사 약관상 보상 물가 라면 개인이 지자체에 보상해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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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황실선 주차된 차량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주황색 복선 (실선 2개)는 주정차 절대 금지 입니다. 만약 실선이 하나만 있고 주차 허용 시간 몇시 부터 몇시 가능 이라는 탄력적으로 운영 되는 구역이고 주정차 가능 시간에 주차했다가 상대차가 박았다면 질문자님 과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항시 금지 표지판이 있고 그 구역에 주차했다가 사고 발생 했다면 낮 10프로, 야간 20프로 과실 비율 잡힙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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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촉사고 나면 바로 어디에 전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사고 발생 시 경찰서 보다는 보험사에 먼저 전화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만큼 크고, 인명 사고도 끼어 있으몀 경찰서나 119에도 신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 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히 양측 접촉 사고라면 보험사에 먼저 전화하시고 얄측의 입장이 달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이 없어 과실 유무 따지기 어렵다면 주변 cctv 협조 등을 위해서 경찰 신고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끼면 보험사의 과실 비율 산정과는 다르게 경찰측 입장이 다르게 진행 될 수 있고 벌금 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가셔서 사고 진술서 작성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신고는 보험사랑 협의하여 필요시에 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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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중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해 소지품 파손 되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휴대전화는 보상 가능 손목시계는 보상 불가 입니다. 자동차 약관 상 2002년까지는 대물 배상에서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 명시했었습니다. 그러나 03년 1월 1일 부터 탑승자 및 통행인 휴대폰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1인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 내용이 개정 되었습니다. 기존의 소지품을 세분화 하여 휴대폰과 소지품으로 구분하고 소지품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약관 개정을 했습니다 이때 소지품이란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씨디플레이이어 녹음기 엠피쓰리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 가방 및 골프채 등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몇일 있다가 연락와서 수리비 달라는 것은 사고 당시 그 시계 실제 착용 했는지 여부, 사고 당시 고장난게 맞는지 등이 확인 안될뿐더러 보험사 약관상 보상 불가 이니 보상 안해주셔도 되십니다. 아마 가해자 측에서 시계 수리비 까지 합쳐서 합의금 높게 부를 수 있지만 이부분은 보험사에서 처리 할꺼고요. 질문자님이 손해배상 따로 해주실꺼 아닌 이상 약관상으로는 보상 불가 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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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외 공터에 주차했는데 범퍼를 치고 그냥 간경우 뺑소니 인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는 사고 당시 차량에 사람이 탑승 중이어서 인명 피해도 같이 발생 하였는데, 미조치 시 뺑소니에 해당 되며, 사람 미탑승 상태에서 재물만 손상 된 상태에서 도주 했다면 물피 도주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 들어가면 20만원 - 30만원 선의 벌금 또는 구류 될 수도 있습니다. 물피도주 신고 방법은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 상대 차량 번호판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 되어 있어야 수사도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영상 자료가 없다면 주변 cctv 확인해서 가해 차량 번호판 사고 상황 확인 해야 하니 시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파손된 차량은 급하시면 자차로 수리 후 상대차 인적사항 확인되면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차 인적사항 확인 되면 상대차 보험사를 대상으로 접수 하셔서 대물 배상 처리 받으시면 되십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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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휴먼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 휴면 상태라 하시면 보험료 미납 2개월 넘어 3개월 차에 실효 상태가 되시는데 현재 질문자님의 보험은 실효 상태인 것으로 보험금 청구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활 한다고 하면 그간 미납한 보험료 다 납입 해야 하며 미납으로 인한 지연 이자 발생 시 이자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부활 당시 질문서상 해당 사항 있다면 전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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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된 차가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발생할 당시 차량에 사람이 없었고, 인명 피해 없이 차량만 파손 하고 조치 없이 갔을 시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은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사상자가 없는 경찰 신고 시 물피도주의 경우 20만원 - 30만원 선에서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먼저 블랙 박스상 파손 하고 간 장면 찍혔는지 확인 후 확보 하시고, 보험사 접수 하셔서 자차로 먼저 수리 받으신 후 보험사 측에서 가해 차량 상대로 구상권 청구도 가능 합니다해당 영상 그리고 사고 발생 장소 사고난 부위 사진 촬영 하셔서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이때 상대 가해차량 차번호판 확보가 중요) 가해 차량 인적사항 받으면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셔서 대물 처리 받으시면 되십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원만히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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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보험 화재보험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보험의 경우 가입 대상자가 사람이며, 피보험자가 갑작스럽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발생 시 다쳤거나, 사망했다면 그 부분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화상을 입었을 시 심재성 2도 이상이라 하면 화상 진단비가 나가고, 가피수술 등 시행 했다면 화상 수술비가 또 보상으로 나갑니다. 상해로 입원했다면 입원 일당이 나가고요 후유장해 발생 시 수상 부위 가동성에 따라서 % 보상 나가는게 상해 보험의 기본적인 담보들입니다 반면 화재 보험은 재물(소재지) / 피보험자 로 구성 되어 있고 주택 상가 공장 음식점 등 화재에 대비해 가입 하는 것을 말합니다.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에 대한 담보가 있는데 화재로 인한 물건, 건물 소실은 직접적인 손해라 하고 소방 손해는 화재 진압을 위한 행위 하다가 건물이나, 물건에 피해사 발생했을 때 담보, 피난 손해는 말 그대로 피난기간 발생된 손해를 담보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는 전기적 위험, 도난위험, 풍수재관련 위험, 신체손해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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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보험료 지금 제 월급의 7%인데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평균적으로 월급에 10프로이며, 이게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누구는 10프로로 실효성 높은 보험 가입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프로인데도 그닥 실효성이 좋지 못한 보험을 가입 했을 수도 있습니다 퍼센트보다 중요한것은 나의 연령, 직업 위험도, 가족력 또는 현재 질병력, 성별에 따라 맞는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 보험을 추가 하거나 뺄껀 빼야 하고요.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었는데 보장 내용은 10대 어린이 보험에서나 들법한 보장을 가지고 있거나 담보가 턱없이 부족한데 갱신 되어 보험료는 10 만원 이상씩 납입하고 있다면 점검도 받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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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기나 인후염으로 소소하게 병원다녀온것도 실비청구가되는지?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1만원 넘어가고 자기 부담금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거는 단순 감기라도 청구하시면 당연히 보상 나옵니다 아이들 병원 가면 2-3주 기본이기 때문에 약값 병원비도 무시 못하죠 어차피 1만원 미만은 못받으니 그 이상이라 하면 공제금 제외하고도 2-3천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청구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보험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이라 3년 내에만 청구 하시면 되십니다.그리고 실비 보험금 청구 하셔서 받으시는건 상관 없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추가로 보험 가입 할 시 청구이력 많으면 가입할 때 인수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감기 인후염 이런거는 인수 걸려도 무사통과 하지만 그 횟수가 많아지면 기관지 쪽으로 할증 부담보 잡는 보험사도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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