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경과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방 소도시에서 상가점포 한 칸을 임차해 1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계약 만료일인 11월 말일까지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합니다. 권리금이라도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권리금' 그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이 때 임대인이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사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10년이 넘더라도 권리금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무작정 10년 넘었으니까 나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소송하더라도 판사가 결국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이지났더라도 아래항목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권리금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