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계약 연장후 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법에서 집주인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에 대신 패널티 성격으로 내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2. 묵시적 갱신 상태이었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언제든지 나갈수 있으며, 만일 그전에 나가게 될 경우 보증금을 늦게 받거나, 월세를 3개월기간 만큼 내야 합니다. 3. 현재 집주인이 실제로 손해볼 월세가 있다면 그 월세만큼만 내면 되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내줄 필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