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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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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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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8시간 이상 근무인데 30분만 휴게시간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고용24) 내일이 방문일인데 타지역 노동청에 방문해도 되나요?
취업 사실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한편, 취업사실 보고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굳이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고용센터 쪽 담당자분에게 유선으로 취업하게 되었음을 이야기 하시고 근로계약서 전산 등록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등록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경과'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1일 기준 3개월 경과면 7월 1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7월 5일도 4월 1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어릴때 공부안해서 5인미만 사업장 들어갔는데 후회되네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로 근무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므로 추가로 근무한 날이 언제인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을 기록해 놓으시고 출근하면 출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도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사장님이 자꾸 저 없으면 안된다고 알바 나오라고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이미 여러차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 또한 질문자분 퇴사 이후의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질문자분이 곧바로 퇴사하여도 질문자분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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