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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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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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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제기시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 등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개한다 하더라도 주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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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일 수정해도 될까요?
근로자 동의 하에 새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블로그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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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 했을 때 배상책임 물을 수도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사전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무단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법적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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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생도 해고할때에는 미리 알리고 해고 절차를 지켜야하는가요?
편의점 알바생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사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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