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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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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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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회사가 이제 곧 생산량이 줄어서 인원감소를 하려고하는데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권고사직 이후 실제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종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예정한대로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이 정말 많이 어렵다면 구조조정 여부도 염두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 재입사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한번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입사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셨다면 경여악화로 해고될 경우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회사라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퇴사는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 자체를 막거나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한달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한달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보다는 최소 2~3개월 정도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고용센터에서 1달 계약기간만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우선 질문자분에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계약직으로 신고 되었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계약직으로 취득 신고가 되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협의 하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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