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근무중 부상, 공상처리, 산재처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달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어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도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제시해보시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회사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치료에 드는 비용과 치료받느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100% 청구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보장성 보험 관련은 보험 약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계속 꾸준히 근무해 오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