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계약직, 1년 계약 기간 후 근로자가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우선 1년 계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먼저 근로계약을 1년이 되기 전에 종료시키진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 전에 종료시킨다면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파견 관계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관련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연장 관련해서는 질문자분께서 최종 검토 하셔서 너무 늦지 않게 통보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