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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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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 명시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주 10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종종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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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기준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무할 경우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총 26일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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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통계 정보에 따를 경우 중소기업의 월 평균 월급액은 약 266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연봉이 약 4500만원 정도시라면 평균보다는 더 받고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월 평균 월급액이 약 563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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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 연차소진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액이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사실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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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산재 요양을 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한 일과 산재요양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된 시점에서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일주일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예를 들어 최저시급)보다 미만인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예를 들어 최저시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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