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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원앙126
심각한원앙126

인력사무실 소장의 명의도용,초상권 침해,모욕,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2022년도에 인력사무실에 나가기 시작 했고

그런데 인력사무실 소장 제 허락없이 합해서

열흘동안 각 건설회사 제 신분을 사용했고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세무신고한 제 신분이 사용된 건설회사를 증거를 갔고 인력사무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한이 벙벙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어디에 사용되는 보여주는데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10일 일당을 주겠다 해서 합의서를 쓰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저 보고 합의서를 들고

서 있으라고 했고 그 소장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라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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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 세금신고된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력사무소에서 질문자분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썼더라도 허위로 명의도용을 하여 소득신고한 것에 대해 국세청과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예 훼손 등과 같은 쟁점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네. 본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우선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한 합의서는 유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적시한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