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실 소장의 명의도용,초상권 침해,모욕,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2022년도에 인력사무실에 나가기 시작 했고
그런데 인력사무실 소장 제 허락없이 합해서
열흘동안 각 건설회사 제 신분을 사용했고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세무신고한 제 신분이 사용된 건설회사를 증거를 갔고 인력사무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한이 벙벙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어디에 사용되는 보여주는데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10일 일당을 주겠다 해서 합의서를 쓰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저 보고 합의서를 들고
서 있으라고 했고 그 소장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라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 세금신고된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력사무소에서 질문자분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썼더라도 허위로 명의도용을 하여 소득신고한 것에 대해 국세청과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예 훼손 등과 같은 쟁점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한 합의서는 유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적시한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