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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원앙126
심각한원앙126

인력사무실 소장의 명의도용,초상권 침해,모욕,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2022년도에 인력사무실에 나가기 시작 했고

그런데 인력사무실 소장 제 허락없이 합해서

열흘동안 각 건설회사 제 신분을 사용했고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세무신고한 제 신분이 사용된 건설회사를 증거를 갔고 인력사무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한이 벙벙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어디에 사용되는 보여주는데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10일 일당을 주겠다 해서 합의서를 쓰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저 보고 합의서를 들고

서 있으라고 했고 그 소장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라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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