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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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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5월 13일 작성 됨
Q.
바지사장일때 진짜 실세인 사장한테 영향주는 방법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대표는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하고 진짜 대표는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해주는 대표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실제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신고하려면 본점 대표가 모든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증거가 부족하면 실질적인 대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13일 작성 됨
Q.
스타트업 법인 대표 보수형태에 따른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가 실제 지급받는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무보수 대표로 신고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보수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경우 보수지급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13일 작성 됨
Q.
블루컬러 직업과 화이트컬러 직업 중에 봉급이 더 높은 건 무엇인가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중 어느 쪽이 더 임금이 높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종이나 업무 내용에 따라 보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중 어느 한쪽이 임금이 더 높다고 보기보다는 직종이나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보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13일 작성 됨
Q.
식대를 직원이 내는게 맞는 걸까요?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별도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또는 식대를 지급해 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복지차원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식대를 근로자로부터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않고 식대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13일 작성 됨
Q.
1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알고 계신 1번 사항이 맞습니다.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해당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번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추가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도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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