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부서이동을 검토 중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부서가 영업부서이며 업무 내용이 관리라고 되어 있어 만일 생산쪽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강제할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질문주신 내용을 토대로 하였을 때는 인사발령에 대한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