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근무했는데 급여 질문드립니다
전 한달씩 계약해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일급은 7230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약했습니다 출근은 평일만 월~금 출근하는데 이번 설 연휴에 출근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에 1.5배 수당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연휴 근로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배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설명절 연휴기간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로 해당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명절 연휴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도 않고,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설명절 연휴 출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와 같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일급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평소 월~금 근무가 원칙인 상황에서 법정 공휴일에 추가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1.5배 수당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특별히 달리 정해져 있지 않다면, 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 시 이를 근거로 요구하시면 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와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