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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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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근무했는데 급여 질문드립니다

전 한달씩 계약해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일급은 7230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약했습니다 출근은 평일만 월~금 출근하는데 이번 설 연휴에 출근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에 1.5배 수당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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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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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연휴 근로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배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설명절 연휴기간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로 해당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명절 연휴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도 않고,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설명절 연휴 출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와 같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일급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평소 월~금 근무가 원칙인 상황에서 법정 공휴일에 추가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1.5배 수당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특별히 달리 정해져 있지 않다면, 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 시 이를 근거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와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