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쉬는 직군은 뭐뭐가 있나요?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들은 누가누가 있나요? 일단 공무원들은 안쉰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 외에 또 안쉬는 사람들 있나요 ? 선생님들도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겐 전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사 포함)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 노조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다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으며, 교사, 군인, 교수 등도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모든 직군에 일괄적으로 휴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민간기업은 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지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회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대부분 정상 근무를 하며, 학교 운영 일정에 따라 선생님들도 근로자의 날에 수업이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서비스업이나 의료, 제조업 등 현장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군은 회사 정책이나 업종,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교사, 일부 서비스업 및 제조업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선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소속 공무직 등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교사 등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특별법으로 규율받는 공무원과 교원은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과 교사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그 날 출근의무가 있으며 이외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