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시 1년 이후 소멸에 관한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시 1년 이후 소멸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3년 12월 5일 입사자는 24년 11월 만근하여 1개 발생하는 연차는 12월 5일 이전에 사용 해야하는건가요 ? 12월 6일이되면 소멸되는 지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도 궁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2.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발생한 소멸이 될 수 있는 연차는 회사측에서 1년 이지나도 소멸시키지않고 계속해서 이월 시켜도 상관없나요 ?>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 미지급)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월 하여 사용하기로 서로 동의한 경우에는 이월 사용도 가능합니다.3. 2번에 따라 이월 시켜서 근로자가 사용 할 수 있게끔 해도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미지급 수당에 대한 부분을 1년 미만 근로시에 발생했던 11개와 함께 돈으로 지급하지는 않아도 되는지요 ?(관련법 조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년 차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미만 차에 발생한 휴가를 이월시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1년 80프로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미사용시 언제 돈으로 돌려 주어야 하나요 ?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관련 법조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수당 미지급).감사합니다.
Q. 월정액으로 10시간 시간외 근무를 부여하고 있을 시 근무시간 후 1시간 시간외근무 공제는 적법한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18시부터 19시까지 시간외근로 시간을 수당 지급 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해당 시간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저녁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실제 근로하는 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동의 없이 수당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