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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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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대표가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할 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12월 31일 이므로 그때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명확하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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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받는 것이 상여금인가요 상여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과 상여급은 단어의 차이가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여금과 상여급을 구체적으로 별도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각 상여금과 상여급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진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여금 또는 상여급이 퇴직연금 적립금 산정 기준 금액 즉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해당 상여금 또는 상여급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 시 상여금도 고려하여 적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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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배우차 출산 휴가 일 수가 법률과 상의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회사가 고평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시하고 임의로 3일의 휴가만 부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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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마가 업무 때문에 자차로 비품 사오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 때 업무중 사고로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아 산재 신청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 자차 보험처리 문제는 산재 신청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은 보험처리와 관련된 법률 사안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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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차년도 산재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증가에 따른 부담이 사업주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곧바로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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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넘지 않았는데 해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 해고예고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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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계약시 실업급여 수취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아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종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별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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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수수료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있으면 차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견법에 따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원칙이므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파견계약에 따른 내용을 근거로 명시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느 파견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파견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파견계약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파견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곧바로 파견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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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외 추가소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 내용 또는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 외에 프리랜서 계약이 실제로는 기존 근로계약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추가 근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쪼개기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합하여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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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효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 상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이 그대로 전보명령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보명령은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건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과반수 동의를 받고 변경한 취업규칙을 근거로 전보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전보명령에 대한 별도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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