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수수료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있으면 차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견법에 따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원칙이므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파견계약에 따른 내용을 근거로 명시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느 파견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파견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파견계약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파견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곧바로 파견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