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장실습생 시험기간,병가,졸업식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장실습생이 시험기간에 학교에 갈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시험기간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까지 반드시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현장실습생은 연차가 발생되지않으니 개인사유,병가일때 출근하지못하면 결근처리인가요?>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유로 결근하게 되면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병가의 경우 회사가 재량적으로 유급병가를 부여는 것은 가능합니다.3. 현장실습생,도제학생 졸업식으로 참석할때 유급휴가를 주어야되나요?>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 직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이 없는 시간에 휴게실에 누워서 핸드폰 또는 티비시청이 가능하다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시간은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이 들어와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근로에 투입하기 위한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대기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24시간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브레이크 타임이나, 교대로 돌아가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