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확인 사인 없이 작성하여 해고통지에 인용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인께서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 위조로 의심되는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분의 서명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에 당사자의 서명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서명의 당사자가 서명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문서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먼저 증명하고,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이어서 사문서 위조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자동차회사의 가족 특별채용 조항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산재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헌법 제15조가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23조의 재산권에 기초해 사용자는 경영상 인사의 자유가 있다. 다만 사용자는 스스로 이러한 자율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 채용에 간하여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따라서 가족 특별채용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내용 및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산재근로자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