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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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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공휴일 근무하여도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공휴일에 대하여 사전 휴일대체를 실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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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가사 사용인과,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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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확인 사인 없이 작성하여 해고통지에 인용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인께서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 위조로 의심되는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분의 서명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에 당사자의 서명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서명의 당사자가 서명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문서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먼저 증명하고,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이어서 사문서 위조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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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파트(토.일요일.휴일)로일하기로회사와계약하고8개월정도일하고월급에서매월고용보험료도납부하였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일단 매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했다고 하니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었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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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가능하다면 따로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한달전에 통보 예정)>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이번달 10월 4일 해고 의견 전달하면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하도록 해야되나요 ? 그전까지 일한다면 한달급여를 줘야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50일 전 근로자대표와 해고대상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해고 대상자들에게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별도 실시해야 합니다. 3. 위로금은 회사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 또는 안줘도 되나요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근로자들에게 별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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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무조건 써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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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회사의 가족 특별채용 조항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산재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헌법 제15조가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23조의 재산권에 기초해 사용자는 경영상 인사의 자유가 있다. 다만 사용자는 스스로 이러한 자율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 채용에 간하여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따라서 가족 특별채용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내용 및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산재근로자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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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직 이직 시 사직서 결재 반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무단으로 퇴사하고 새로 이직하게 되는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무단으로 퇴사한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만일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기로 한 임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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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은 1.5배를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 되므로 이 경우에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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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입사할 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 시 이력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사한 경우 회사가 나중에 이와 같은 허위 작성 여부를 알게 된다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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