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계산 할 때 야간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별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지나치게 높여서 받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모두 반영되며,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체 상여금의 12분의 3만큼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