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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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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알바에서 공고와다른 일을 시키고 돈도 덜주고 차단했는데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소액이라도 노동부 신고가능하나요?>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래 지급받기로 한 시급보다 적은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2.공고와다른 내용(맨손 설거지에 찢어진 고무장갑더운 주방에 가마솥과 온갖 식기설거지하고 조리까지 했습니다) 신고 가능하나요?>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3.그 사람이 둔촌동지역 배민을 등록했던데거기 리뷰에 만행을 쓰면 사실적시 인가요?> 리뷰로 남길 경우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는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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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 제출하고 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미 도달한 경우에는 사직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 철회에 동의하면 철회가 가능하나, 만일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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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반차로 나누어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 사용이 기본 원칙이긴 하나, 반차 도는 반반차 등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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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쟁의행위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업 기간에는 노동조합 또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파업 시 평소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에서 쟁의기금을 마련하고 파업 시 쟁의기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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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퇴사 시 4대보험 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고용산재는 곧바로 상실신고가 가능하나,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해지 신청을 먼저 한 후에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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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고소, 유죄판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유죄확정이 되야만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청 신고는 진정과 형사 고소가 있습니다.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는 진정한 경우에도 조사를 통해 실제 체불임금이 확인 가능하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진정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2. 유죄확정이 되면 피진정인 개인이 유죄판결 받고 전과자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이 유죄판결 받는 건지요>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개인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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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과 다른 하나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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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당한 노조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 가입 신청서와 투쟁관련 전단지를 배포한 주체, 방법, 시기, 목적,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얼마만큼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관 앞에서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받고 전단지 등을 배포한 것이라면 곧바로 위법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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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최종 퇴직일을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기로 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9월 25일부터 한달 이후에 최종 사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9월 26일부터 1개월 이후인 10월 25일이 지난 10월 26일에 최종 사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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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2일 임시공휴일 보상휴가 사용일자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보상휴가제 실시 범위, 기간, 휴가 사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서면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서면 합의에서 보상휴가 사용시기를 교대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보상휴가 사용일시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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