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법상 주 52시간 근무를 하여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1주 최대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 입니다. 2. 노사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주 52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3.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통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일부 업종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정산후 사인을 했는데 사진이나 스캔받겠다고 하니 안주시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추후 이에 대한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정산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명세서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반드시 꼭 근로자에게 정산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은 중간정산 기간, 중간정산일, 중간정산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금액, 기존 근로계약서,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추후 최종 퇴직 시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