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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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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계약직(임원)이고 계약기간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권고사직 받았는데 합의시 잔여기간 급여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문계약직(임원)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아직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고와 관련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 요청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위로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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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업 및 부분파업시 주휴수당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일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해서 파업을 실시하지 않고 일부 시간(2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개근 요건 성립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일 전부 파업하고 나머지 5일과 6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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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부서를 강제로 옮기라고 하눈데 무조건 들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정도,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4.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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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만약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해고도 직원 동의하에 가능한가요?>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과 상호 동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시 위로금은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꼭 근로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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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근무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도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 일용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일용직 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기존에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가입된 기간이 있고 해당 가입기간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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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상실사유랑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변경은 회사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실질적인 퇴사의 사유가 맞다면 회사에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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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이직 시 동일업 취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업금지와 관려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경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에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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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60시간 이상 4대보험 보수월액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마다 보수월액이 다른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의 평균 값을 보수월액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수월액 신고 시 해당 근로자가 1년 동안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월 평균 보수액을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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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 상여금은 회사 재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명절 상여금이나 명절 선물 등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명절 상여금 등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정상여금 지급 등을 회사의 재량적인 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만일,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경우에도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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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나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 요구가 타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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