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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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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후 2일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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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님 제 세후 실수령액 얼마 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만 보고 곧바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내용도 같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명세서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 명세서상 월 평균 급여는 명절수당과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매월 지급되는 임금액은 약 304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명절수당과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달에는 약 304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실제 세후 금액을 곧바로 확인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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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회사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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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 회사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 사용, 현 회사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서 각각 근무하게 되었을 경우 각각 합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는 그 이전 회사에서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육아휴직은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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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때 채용 합격되면 그때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서류 제출 및 면접 등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면접 이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 내정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3. 따라서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성립되는 시기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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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중 일부만 가입후 퇴직금산정시 공제후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일단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보험료를 그동안 납부해 왔다면 대신 납부해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사업주가 스스로 자진하여 납부해준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2. 임금명세서는 별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안이 다소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만일 소송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공익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시거나 별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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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였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에 해당하거나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유들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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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입사 날짜와 근로계약서상 날짜가 다를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날(또는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실제 입사한 날 이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닌 그 이전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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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 연휴수당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시급에 따른 추가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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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상 유급휴가는 하기에 실시하고, 휴가일수는 휴일을 제외하고 4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을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기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하기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별도 수당으로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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