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 회사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 사용, 현 회사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서 각각 근무하게 되었을 경우 각각 합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는 그 이전 회사에서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육아휴직은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였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에 해당하거나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유들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