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국민연금 체납을 28개월동안 하고 저는 이달말에 퇴사하는데 제가 돈을 받고 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임금에서 보험료는 공제하였으나,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이 우선적으로 사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징수하게 됩니다. 공단이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모두 징수를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만일 체납된 보험료를 모두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근로자가 별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미 급여에서 제외된 보험료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월급 한꺼번에 지급 , 임금체불일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Q. 저상과자에 대한 연봉 삭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평가 등급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연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과 시기, 성과 평가에 다른 연봉의 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어야 이를 근거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평과 결과에 따라 얼마만큼 연봉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 등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이러한 근거 규정이나 또는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연봉을 조정하여 연봉이 삭감될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