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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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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국민연금 체납을 28개월동안 하고 저는 이달말에 퇴사하는데 제가 돈을 받고 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임금에서 보험료는 공제하였으나,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이 우선적으로 사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징수하게 됩니다. 공단이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모두 징수를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만일 체납된 보험료를 모두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근로자가 별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미 급여에서 제외된 보험료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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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미통보 퇴사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달 전 퇴사 미통보시 급여를 50%삭감한다는 내용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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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분 이상 지각을 하면 연차 삭감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각하였을 경우 해당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을 연차에서 참감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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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에게 급여(성과급) 지급이 정당할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 가지고 퇴직 시점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성과급 지급시기 및 그동안 성과급을 지급해온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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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한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사직한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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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 1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무급병가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급병가 기간 1개월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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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월급 한꺼번에 지급 , 임금체불일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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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상과자에 대한 연봉 삭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평가 등급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연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과 시기, 성과 평가에 다른 연봉의 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어야 이를 근거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평과 결과에 따라 얼마만큼 연봉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 등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이러한 근거 규정이나 또는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연봉을 조정하여 연봉이 삭감될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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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추석상여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명절 상여금 등은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즉, 상여금이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기에 지급된다고 하여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여금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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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지 축소 직원동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들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별도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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