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법 상 위반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 가입 시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기입해 취득신고가 가능할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라 기본급 1,830,685원에 더하여 매월 식대 2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공단 담당자가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연락이 오면 별도로 매월 비과세 처리되는 식대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을 전달해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