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근무시 대학원입학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복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이외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본인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긴 하나, 회사마다 노동력 제공의 회복 등을 고려하여 겸업 또는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퇴근 이후 학업을 진행하는 것도 별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근로자가 반드시 3년 이상 근무 서약서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동의하게 되면 서약서 내용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3. 겸업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나, 곧바로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