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은 어떠한 것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삭감이 가능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임금삭감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단축에 따른 삭감 임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