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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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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해서 상용직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출근하기로 한 날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전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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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회사 프로젝트 계약직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에 따라 채용 당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사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나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수행업무, 현장이 변경된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3. 예외적으로 업무의 기한이 정해져있는 프로젝트 업무의 경우 2년의 사용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가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와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2년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역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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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당한 갱신기대권의 사례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재계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하여 체결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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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 사용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병가 사용을 승인해주어야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의미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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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마다 공제해 가는 세금이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 임금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전 연봉은 더 높다고 하나,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는 금액차이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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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이중 가입에 기간 및 상실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 취득이 가능하므로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될 경우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직하게 될 회사의 보수가 더 많은 경우라면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3.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직하게 될 회사가 곧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산정하는 과정에서 알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4.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새로 이직하게 되는 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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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가보상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맞춰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도중에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일까지 남은 기간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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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인상 시기 변경은 직원동의를 받아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급여 인상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 내부 관행적으로 1월에 급여를 인상해 왔다면 회사가 이의 시기를 6월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 직원들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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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증 미제출하는 알바생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당 등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보건증을 제출 받아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는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정당한 여러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보건증을 계속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여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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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명세서에서 제수당이라는 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보통 제수당이라고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을 체결한 경우가 종종 그러한데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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