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이중 가입에 기간 및 상실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 취득이 가능하므로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될 경우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직하게 될 회사의 보수가 더 많은 경우라면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3.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직하게 될 회사가 곧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산정하는 과정에서 알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4.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새로 이직하게 되는 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