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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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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해외 직구 사기정보 조회가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36http://www.scamadviser.com/
Q.  관세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관세사가 하는 일관세사는 쉽게 말해 기업들의 무역활동을 도와주는 전문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기업이 수출입통관을 해야 할때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하여 세관에 신고를 대행해주고 FTA원산지증명서나 AEO등 통관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주기도 합니다.또한 세무조사처럼 관세청에서도 관세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기업과 관세청 사이에서 업무 조력을 해줍니다.업무를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입통관(수출입신고,수출입요건확인,관세환급,관세 및 무역관련 컨설팅)-기업구제(세관 조사 입회 대리,기업심사,ACVA신청,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AEO,관세평가 등 기업 컨설팅)-FTA활용지원(FTA적용요건 심사,FTA원산지 관리,FTA검증 조력,FTA활용 컨설팅)ㅇ관세사가 되기 위한 절차관세사가 되기 위해선 관세사 1차와 2차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합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객관식)과 2차시험(주관식)으로 구분하여 행하고, 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현재는 매년 1차시험 1회, 2차시험 1회가 시행되고 있으며 1차시험을 합격하여야 2차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이상의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Q.  오토바이 헬멧 직구시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럽지역 $150 이상에 대해서는 부가세 10% + 관세 가 부과되는데 오토바이 헬멧의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헬멧은 hs code 6506.10-0000호에 분류됩니다.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부과됩니다. 2. 헬멧 박스에 'Made in Germany' 라고 표기 된것으로도 EU FTA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말씀하신 부분은 물품의 단순 원산지를 표기한 것으로서 해당 표기만으로 한eu fta적용은 불가합니다.fta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자가 인보이스 또는 패킹리스트상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6000유로 이하의 품목이므로 인증수출자번호 없이 문구 및 수출자 서명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ㅇ기재문구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preferential origin...........................................................................................................................................................3)(Place and date) ..........................................................................................................................................................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Q.  러시아와의 무역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건과 관련되어서는 정확한 통계 및 연구를 근거로 한 보고서를 참조하시는 것이 유용하리라 사료됩니다.관련하여 한국무역협회의 2020년 러시아 경제 전망 및 수출 유망품목 연구보고서를 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오니 해당 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2036&sClassification=7
Q.  국내로 마리화나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약류의 일종인 대마의 경우 완전히 수입이 불가한 품목은 아니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 수입 등이 가능한 경우를 적시해놓았습니다.해당 사유에 해당된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식약처 승인후 수입은 가능합니다.**이외에도 식물방역법 등의 요건 확인 절차도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법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3.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마를 수입ㆍ매매하는 경우가. 「약사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나.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환자가 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4.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가 필요한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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