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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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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미중 무역 전쟁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에 이익이 가는것 같진 않은데, 압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동기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대중 무역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미국으로선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둘째는 정치적인 동기로 오는 11월의 미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의 승리를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셋째는 전략적인 동기로서 G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 독일과 일본의 부상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전략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여기엔 미·중이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2020년대 중·후반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습니다.특히 중국의 기술추격을 봉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이러한 이유에서 안보와 지적재산권 및 기술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중국제조 2025’ 전략을 공략하고, 동시에 중국기업의 첨단분야 미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Q.  무역에대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시려면 서점 등에서 전문 무역실무 책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크게 상이하지 않으니 몇권을 살펴보시면서 너무 두껍거나 어렵게 쓰여있는 책보다 쉽게 풀어쓴 책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약 이론과 더불어서 실무쪽의 내용도 함께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어려운 무역실무는 가라 라는 입문자용 서적이 있습니다.이론이나 실제 적용사례등이 쉽게 풀어져 있어 첫 공부하시려는 책으로는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수입지 세관에서 X레이 검사을 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관 검사는 랜덤선별로 진행될 수도 있고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떤 화물이 검사에 걸리는지 구체적인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피해서 수입업무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통상적인 검사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장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 선별 제3조(선별기준)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감시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환적화물의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적용대상) 세관장은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기류 등 위해물품·마약류·수출입금지품·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③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⑥ 세관장이 하선(기)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⑦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2.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Q.  해외 직구시 통관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해외직구는 특송물품 통관절차를 따릅니다.ㅇ특송물품의 통관절차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ㅇ특송물품 통관방식-목록통관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1.의약품2.한약재3.야생동물 관련 제품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5.건강기능식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7.식품류·주류·담배류8.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9.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11.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간이수입신고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ㅇ특송물품의 면세제도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Q.  해외직구로 하면 좋은점과 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직구대행을 통해 구매하시게 되면 해당 구매대행업체의 구매대행수수료나 배대지까지 운송료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비쌀 수 있습니다.ㅇ직구의 장점은 아무래도 가격입니다. 직구로 구매시 관세,부가세를 포함해도 국내에서 구매하는것보다 저렴한 품목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은 직구로 구매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쉽게 구하지 못하거나, 구할 수 없는 품목은 직구로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단점이 있다면 피해발생시 구제가 어렵고, a/s나 환불,반품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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