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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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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A라는업체에서 구입한제품 COO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 수입자측에서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것인지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통상 이러한 경우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특별한 서류제출없이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ㅇ귀사가 제조한 품목이 아니므로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실제 제조자인 A사에게 하기의 서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BOM(자재명세서)-제조공정도-원산지소명서ㅇ이와 더불어 귀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A사에서 귀사로 판매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수출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ㅇ귀사는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세청에 신청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발급수수료가 없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비회원인 경우 7,000원)ㅇ즉, A사가 기밀유지 등의 이유로 원산지증빙서류를 귀사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A사가 세관으로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ㅇ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제 프로필상 메일주소 등으로 연락주시면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동남아 생과일 수입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적인 절차 및 내용 안내드립니다.수입하려는 품목에 따라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수입내용이 확정되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ㅇ수입가능 신선과일인지 여부 확인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ㅇ수입 식품등 판매업등록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에서 위생교육 등을 이수하고 식품안전정보포탈(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ㅇ한글표시사항 부착(예시)ㅇ수입 검역(2가지 법령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ㅇ수입신고 및 통관-관세 등 수입통관에 발생되는 세금 납부후 통관ㅇ판매
Q.  미국에서 자동차 보낼때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중고자동차수입시 납부 세금-관세 8%-부가세 10%-개별소비세5%-교육세30%**대략적인 계산시, 미국에서 발간한 자동차 가격 책자 블루북을 기준으로 사용기간 감가상각하고, 가치 잔존율 기준 가격과 운송비, 보험료등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약 26.5% 정도의 세금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ㅇ인증 등 요건-자동차 관리법,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자원의 절약와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 및 환경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ㅇ물류비.미국->한국까지 40ft 컨테이너 기준으로 선박운임은 약 4,000달러 입니다.​ㅇ총비용미국현지부두상하역비+통관비용 +한국항구 부대비용 상하역비 +세관통관비용+세금 +물류운송비 +환경인증 비용+등록비 등 고려하여 대략 25,000~30,000달러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해외직구는 왜 6개까지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직구 사이트를 통해 영양제등을 구매하실때 6개까지 구매로 제한이 되어 있어 이부분에 대해 질문 남겨주신것으로 사료됩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등은 6병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자가사용인정기준이 6병이기 때문입니다.즉, 영양제 6병정도는 개인이 직접 먹는 영양제 수량로 보고 수량제한과 면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이 밖에도 농축수산물,전자담배,향수 등은 수량이 아닌 중량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물품마다 수량으로 제한하는지, 중량으로 제한하는지 여부가 상이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제67조 관련)
Q.  무역업을 하기위해서 기초가 되는 공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이라는 업무가 '무역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지만 막상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무역업이라는 것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알게됩니다.구매,영업,마케팅,외국어능력,무역실무 등등 외국의 수출입자와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에 있어 알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지요.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무역업'이라는 업종을 생각하신다면 막연하게 이것저것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무역이란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수출입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어떤 용어들을 사용하는지 등의 기초지식을 알아야합니다.무역실무의 기초와 무역용어들을 쉽게 풀이한 책을 읽어보시거나 유튜브 등에 무역기초를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무역실무 입문서 등의 서적을 구매하시어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이후에는 필요한 외국어공부나 아이템공부, 구매나 영업 등의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관련 학과라면 아무래도 무역학과가 무역업과는 가장 연관이 있는 학과입니다. 하지만 무역업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여 싸게 사서 비싸게 많이 팔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무역학과에서 가르치는 이론이나 용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소위 장사꾼의 기질, 능력을 더 필요로 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열심히 공부하시어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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