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 구입 물품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물품세금은 어떻게 되나요?개인사용목적으로 150불이하(미국직구시에는 200불)로 직구시 관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만약 해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EMS는 150불초과 1000불 이하까지, 특송은 150불초과 2000불 이하까지는 간이세율이라는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간이세율은 20%정도인데 이는 보통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관세율 8%,부가세10%정도이기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시 수입물품가격의 20%정도가 세금이기때문에 간이로 세율적 용합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요.품목별로 다른가요?개인사용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간이세율은 20%이며, 모피제품 30%, 녹용 32%, 의류와 신발 25% 등 어떤 물품인지에 따라 간이세율은 달라지게 됩니다.직구로 산 물건 분실은 없나요?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일인지라 직구물품이 분실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되긴합니다.분실되었을때 처리방법은 어떻게되나요?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분실이 어디 구간에서 발생되었는지 확인해보고, 판매자, 선사, 특송업체, 배송업체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에서 직구로 구매할때 면세범위가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개인사용목적 200불이하까지 면세입니다. 통상 해당200불은 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운송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미국에서 한국으로 직배송시 발생되는 국제운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