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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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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보세사 전망 어떤가요? 연봉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같은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 출신분들에게는 특별한 시험없이 주어지는 자격증이기때문에 실무상 많은 퇴직 공무원분들이 보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사실 보세사라는 직업이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면서 보세사 시험을 보고 합격한 일반인들은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수준입니다. 일반 기업들이 보세사를 뽑는 이유중에 하나가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보세사를 두어야 하는 규정때문인데 이마저도, 사내에서 직원 한명을 뽑아 보세사 공부를 지원하여 취득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발표에 따르면 보세사의 초봉은 2500만원 정도로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전망이 그리 밝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보세사 자격증 외에도 여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계시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참조하시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해외 생활용품및 식품 직구 무역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대략적인 절차 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자 등록(이 부분은 세무,회계부분에 사업자 내는 절차 등 방법 질문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생활용품이나 식품 등 물품별로 사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해외에 오더-물품에 따라 한글표시 필요한 경우 보수작업 및 인증절차 진행-수입신고(통상 관세사에서 대행)-운송 및 수취-판매ㅇ첫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세사무소 쪽보다는 세무쪽에서 실무를 더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우선은 사업자등록업무부터 마치시고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략적인 절차에 따라 수입업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ㅇ직원중에 무역자격증이 있어야 무역업무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니 참조 바랍니다.
Q.  고졸은 관세사가 될수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성별,학벌을 떠나 누구나 관세사가 될 수 있습니다.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Q.  이란에서 차와공예품을 수입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시다시피 현재 이란과는 무역제재조치로 인해 수출입이 중지되어 있으며 어떠한 결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이유때문에 제3국을 통해 무역을 진행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3국을 경유한 이란과의 무역거래 및 대금결제도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중국을 경유한 무역 거래도 금지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  여러 사람이랑 같이 직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해외직구시 면세의 전제는 당사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입니다.허나 면세 한도 내에서 배송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여러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한사람의 명의로 주문하는 단발성의 행위는 수입통관시 크게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다만, 개인 한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수량이 너무 많거나,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거나 또는 전파법 등 수입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라면 통관시 세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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