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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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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프랑스에서 수입 통관 시 CE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통상 유럽으로 수출시 CE인증을 받는데 CE인증의 대상 품목은 배터리, 케이블, 전선, 스위치, 안정기, 변압기, 가정용전기기기, 조명기기, 측정장비,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전기장난감 등의 각종 전기전자기기 입니다.ㅇ말씀하신 HS CODE는 프린터기기로서 물품의 성격상 CE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외인증 등에 대한 정확한 실무적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표준인증원에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사이트 하단에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문의 이용가능)http://www.isoksc.com/sub5/s5_4.php
Q.  원산지인증수출자 연장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증수출자 연장방법 문의해주신 것을 보니 이미 귀사는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상태로 사료됩니다.기존에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취득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인증받을 당시에 사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그대로 연장업무 진행시에 사용합니다.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귀사께서 수출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HS CODE는 무엇인지,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프로필상 메일주소 또는 댓글 등으로 추가 내용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배송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초창기에는 여행뿐만 아니라 운송마저 전면금지시키는 나라가 있어 배송 자체가 불가한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해외 배송업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오히려 비대면 쇼핑이 늘어나고 직구도 함께 늘어나면서 물량이 많이 늘어 통관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지요.DHL이나 페덱스 등 특송업체를 사용하시려면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사료되며우체국 EMS 국제우편을 사용하시려면 https://ems.epost.go.kr/comm.RetrievePostagEMSSrvcCenter.postal 접속시 팝업창이 몇개 뜨는데 '국제우편물 접수가능 국가안내' 및 '국제우편 EMS접수제한 안내' 부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탁송품 간이신고 질문있습니다(간이신고특송물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관세법 시행규칙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ㅇ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부과고지대상물품) ① 부과고지대상물품은 법 제39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②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가 화주직접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2.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적용대상여부와 관련하여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한 경우③ 시행규칙 제9조제4호에 따라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 다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의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제외한다.ㅇ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ㅇ검토특송품이라도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가 나누어집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3항제1호를 보시면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은 부과고지 대상이나, 예외규정을 두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의 간이신고특송물품(15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인 물품,간이신고특송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군 공무원 자동차할인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질문하신 내용이 무역 카테고리에는 알맞지 않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다만, 통상 군인이나 공무원이 자동차 구매시 할인을 적용받았다면 일부 영업점에서 딜러 재량으로 할인혜택 드린것이거나 기간한정 프로모션을 통한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구매원하시는 자동차 브랜드의 영업점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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