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소주를 일본 온라인쇼핑몰 구매시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류의 경우 면세기준은 1병 1리터 이하, 자가사용,150불 이하이며 하나라도 충족이 안된다면 과세대상입니다.그러나 주세,교육세는 부과됩니다.소주 hs code를 기준으로 주세는 72%, 교육세 30%입니다.
Q. 한국에서 태국으로 골프용품 수출시 관세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프용품은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골프채 및 기타 골프용품은 9506호에 분류됩니다.태국내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골프관련 용품을 9506호로 수입통관할텐데 태국의 수입관세율은 기본세율 10%이며 한아세안FTA특혜 관세율은 0%입니다.(품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한국 브랜드 한국 제작 을 태국으로 수출시,9506호의 한아세안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완전생산기준-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역내부가가치비율 40%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되는지 검토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국내에서 제작되었다면 원산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한국 브랜드, 원산지는 중국 물품을 태국으로 수출시,(이경우에는 중국에서 직접 수출 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왔다가 마지막 공정을 거친후 우회 수출을 생각도 했는데, 세번이 바뀌진 않을듯 해서요ㅠㅠ)말씀하신대로 우회수출은 리스크가 크고 무엇보다 한아세안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다만, 한국 브랜드,원산지는 중국인 골프관련 용품이라면 아세안-중국 FTA도 활용방안입니다.HS CODE에 따라 다르겠지만 9506호를 기준으로 아세안-중국 FTA 관세율은 0%로 확인됩니다.반드시 한국을 거쳐서 태국으로 수출되어야 한다면 방법이 어렵겠지만 중국에서 직접 태국으로 수출해도 상관없다면 중국 제조자 또는 수출자와 협의 후 아세안-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여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Q. 수출 수입 반송 등의 신고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자가 수출자에게 판매한 물품을 수출자가 추가 가공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제조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말은, 제조자가 수출신고를 하면서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자명의를 기재하고 제조자에 본인 명의를 기재하였다면 해당 수출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은 제조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제조자는 수출자에게 물품을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공급해서는 안됩니다.만약 제조자가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수출자에게 판매를 했고,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에 본인 명의가 기재되도록 수출신고를 진행했다면 제조자는 관세환급을 받아 수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그럼 말씀하신 제조자가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수출자에게 공급시 수출신고 및 환급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제조자가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수출자에게 공급한다면 관세 부담은 수출자에게 넘어옵니다. 이때, 제조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을 수출자에게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는 '내가 제조해서 당신한테 판매한 물품에는 관세가 이정도 포함되어 있으니 나중에 당신이 수출하고 나서 이 기납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 받으세요'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그리고 수출자는 제조자로부터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구매하고 수출신고를 할때, 수출자에 본인명의를 넣고 제조자에는 '미상'을 기재하여 본인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한후, 제조자로부터 받은 기납증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