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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0일 작성 됨
Q.
해외직구 품명기재오류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대로 광의어로 품명을 기재한 것은 명백한 품명오류건으로서 세관의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통관당시에 부과되지 않았다 하여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관세청에서는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상 전산 조회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한달 또는 몇달후라도 과태료부과 통지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대부분 과태료 처분이 그렇듯 적발되면 거의 여지없이 내야하는 것이고 운좋게 넘어가면 다행인것이라 현재로서는 그저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작성 됨
Q.
외국의 사이트의 물건을 제휴마케팅으로 팔아 페이팔로 입금받은 돈,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무역거래형태로 인해 '무역'카테고리에 질문 주신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질적인 질문 내용은 페이팔로 받은 대금의 국세청 자진신고 여부로 판단됩니다. 소득세 등 세무관련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다시 올려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작성 됨
Q.
무역공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책을사고 유트브를 이용해서 공부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공부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공부방법은 다르게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ㅇ무역자격증 취득이 목적이시라면 목표로 하시는 자격증의 기본서나 인강을 알아보셔서 시작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통상 무역관련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자격증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ㅇ무역업무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알고 싶고 말그대로 실무용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기초무역실무 책이라든가(수험용이 아닌 실무용으로 필요한 내용을 읽기 쉽게 정리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세사 수험과목 중 '무역실무' 과목이 있어 관련 수험책들도 같이 검색될텐데 이러한 수험용 책과 혼돈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유튜브에도 기초 무역 지식을 알려주는 채널이나 영상이 많이 있으니 무역공부의 첫시작으로는 괜찮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ㅇ무역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접근하려 하지 마시고 소설처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무역책을 고르셔서 시작하시거나 기초개념부터 쉽게 설명해주는 채널이나 컨텐츠를 알아보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9월 10일 작성 됨
Q.
만14세 미만 해외직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구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성인용품 등 특수한 품목 등은 제외)해외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있는 상태라면 만14세 미만이라도 아마존 직구방법은 성인이 하는 방법과 다른게 없습니다.
2020년 9월 9일 작성 됨
Q.
보세건설장 사용 전 수입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도체 생산라인 신규공장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보세건설장에서의 일련의 절차는 자금부담 완화라는 목적도 있지만 생산설비나 제조라인 등의 품목분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반도체 생산라인급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나 설비의 부피나 수량, 금액이 상당합니다.이 때문에 설비1대를 수입할때에도 각각 파트별로 나누어 들어오는 등 여러번 분할 선적되어 수입합니다.여기서 사용전 수입신고 개념이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 미리 완성된 설비의 HS CODE로 수입신고를 해놓으면 부분품들이 여러차례 나누어 수입되더라도 일일이 각 부품별로 HS CODE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제조설비 등이 공장내부에 설치되면 완성된 설비의 기능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하고 해당 완제품 HS CODE를 관세율이나 기타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즉, 만약 사용전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설비를 만들기 위해 수입되는 자잘한 부분품이나 부품들의 HS CODE를 모두 일일이 나눠야 하고 관세율도 제각각으로 적용되는데 보세건설장을 지정받을 정도의 공장 준공이라면 이 업무량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보세건설장으로 특허 받은 장소에는 일단 완성된 설비의 HS CODE로 수입신고하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설비가 모두 설치되면 완료보고하고 이를 수리하면서 전체 설비에 대한 단일 또는 최소의 품목분류로 세율과 감면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게다가 완성된 설비의 HS CODE로는 관세율이 0%인데 이를 위해 수입되는 부품이나 부분품들의 HS CODE가 따로 분류되면 관세율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세건설장에서는 완성된 설비의 HS CODE를 기준으로 관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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