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컨테이너가 되려면 필요조건이 뭐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컨테이너 무역조건(Container Trade Terms)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ㅇ컨테이너 무역조건이란?-Incoterms 2000에 규정된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무역 조건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⑴ Free Carrier (…named place); FCA(운송인인도조건) ⑵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CPT(수송비 포함 조건) ⑶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CIP(수송비, 보험료 포함 조건)*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컨테이너 무역 조건 [Container Trade Terms]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 11., 산업통상자원부)즉, 컨테이너 무역조건은 복합운송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ㅇ복합운송조건 생성배경2차 세계대전 이후 컨테이너라는 혁신적인 운송수단이 출현되었고 운송 컨테이너의 도입은 독특한 특성을 가진 복합운송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운송형태가 복합운송으로 발전됨에 따라 복합운송체제에 적합한 조건을 새로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ㅇ내용무역운송형태가 이처럼 복합운송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OB,CIF,CFR조건은 통상 해상운송형태에 적합할 목적으로 제정된 무역조건입니다. 이후에 운송환경 변화에 따라 인코텀즈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인코텀즈 2000에 이르러서 복합운송형태에 적합하도록 기존FOB, CIF,CFR 을 골자로 각각 FCA(운송인인도조건),CIP(수송비,보험료 포함조건),CPT(수송비 포함 조건)조건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가장 큰 이유는 기존 FOB,CIF,CFR조건은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이 "본선의 난간 통과시'로 규정하고 있어 해상이외의 운송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인 반면, FCA,CIP,CPT조건은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을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때'로 규정하고 있어 항공 등 복합운송형태에도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무역 쪽 일 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무역에 관한 일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업무를 지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해외국가와 물품을 사고 파는 일련의 행위 모두를 통틀어 무역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해외거래처 발굴업무, 제조업무,영업업무,마케팅업무, 구매업무, 해외파견 업무 등등 다양한 업무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ㅇ무역회사중 어떤 회사가 안정적인지 여부를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회사가 거래하는 품목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거나 앞으로도 늘어갈 가능성이 많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는 무역회사뿐만 아니라 어느 업종을 고려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직업 및 취업 관련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재직자 또는 퇴직자가 회사에 대해 평가 또는 후기를 남겨놓은 것을 참조하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사람을 금방금방 짜른다' '회사에 돈이 없어서 월급이 자주 밀린다' 등의 평가가 있다면 피해야할 회사가 되겠지요.ㅇ어느정도의 규모가 있거나 또는 작은 회사라도 해외에 직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해외 판매처 물색, 거래처관리, 해외영업, 해외에서의 원활한 사무 및 실무처리 등을 수행함이 목적입니다. 각 회사마다 첫 채용공고부터 해외에서 근무할 자를 뽑는 경우도 있고 국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 해외로 나가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애초애 해외근무직원을 뽑는 공고를 위주로 취업하고 싶은 회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